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1인당 11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1인당 11만원 지원
  • 박상혁 수습기자
  • 승인 2023.01.31 12:30
  • 수정 2023-01-3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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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67만명 지원
고령자·장애인 맞춤형 이용 지원 강화
사각지대에 놓인 미수혜자 선제 발굴
내달 1일부터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된다. 발급 대상자는 올해 11만원의 문화 생활비를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내달 1일부터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된다. 발급 대상자는 올해 11만원의 문화 생활비를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내달 1일부터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된다. 발급 대상자는 올해 11만원의 문화 생활비를 이용할 수 있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위한 2023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을 내달 1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7.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2년 대비 4만 명이 증가한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7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분야에 따라 영화 관람료 할인, 도서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전화 ARS(1544-3412), 앱을 통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홍보물,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의 지원책과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해 간편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권리구제서비스’가 강화된다. 권리구제서비스 사업으로 지난해 29만 1천여 명이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안내받았고 84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권리구제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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