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뉴시스·여성신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뉴시스·여성신문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북한에 경유 1만8000t(180억원 상당)을 공급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A 씨(51)를 구속했다. 또 경유 공급에 가담한 국내 중소정유업체 B사와 소속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35차례에 걸쳐 선박용 경유 1만8000t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정유업체 소속 러시아 선적 유조선에 경유를 실어 5차례 출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과 35차례 접선하며 경유를 옮겨 실었고, 중국 선박이 북한에 경유를 공했다.

해경은 A 씨가 중국보다 북한에 경유를 팔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경유를 불법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중국 관계자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불법 외환 거래인 ‘환치기’를 통해 A 씨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호남 지역에 자회사를 차리고 경유 불법 유출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다른 업체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 씨는 “경유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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