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대출금액 기준 이자 지원율 최대 1.6%

대구시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줘 관심을 받았던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지원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지원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다.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를 대구 내 임차주택 주소지로 이전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며,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이번 달부터 인터넷 ‘우리둥지대구’(https://dungji.daegu.go.kr/)에서 수시접수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자는 지원금 청구 기간인 5월 1일부터 15일,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청구하면 된다. 기존지원 대상자 중 2년이 지나 대출연장을 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처음 시작된 이번 사업은 작년 한 해 총 1,206건, 4억 8천여만 원의 실적을 거뒀으며 해마다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