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직접일자리 축소, 취업 촉진… 정부, 일자리 정책 전환
실업급여·직접일자리 축소, 취업 촉진… 정부, 일자리 정책 전환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1.30 11:18
  • 수정 2023-01-30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5월부터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앞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구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을 바꿔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 지난해에는 163만명 수준으로 늘었다.

노동부는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방안'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이력서 반복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이나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 실질적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에 참여한 4만8천명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저출산·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35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정책 대상별 고용률 목표를 수립했다.

청년 고용률은 2021년 53%에서 2027년 58%, 여성 고용률은 57%에서 63%, 고령자 고용률은 66%에서 7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