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발표
각 기업이 직원 채용·근로·퇴사 단계까지 성별 공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기업의 근로자 성비를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성별근로공시제를 기업 자율로 추진할 방침으로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한다. 고용노동부가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성별근로공시제는 각 기업이 직원 채용·근로·퇴사 단계까지 중요 항목에 대해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다. 성별 격차를 완화·교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으로 꼽힌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근로 단계의 경우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6조에 따라 2021년 기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시스템(ALIO) 349개 공공기관, 클린아이 411개 지방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정보를 포함해 임원진의 연봉, 직원평균 보수,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현황, 임직원수, 임직원 채용정보, 수입지출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면 윤 정부가 추진하는 성별근로공시제는 소극적인 조치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해외국가와 국내 비교를 중심으로’는 “이러한 공공기관 공시제도는 그 범위가 제한돼 있고 성별 직종·직급·직무별 고용현황, 성별 임금액, 비율 등 임금체계, 산정방식, 임금 구성요소 등에 관해 알 수 없어 완전한 의미에서 성별정보의 공개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별근로공시제를 먼저 도입한 사례를 보면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여성경제활동 참여나 여성고용률도 높으며,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스웨덴은 기업임금감사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업 내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하고 평등감사관 제도를 두고 있다. 프랑스는 남녀평등지수공시제를 도입해 홈페이지를 통해 각 기업의 점수를 공시하고 법적의무가 있는 80%의 기업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독일은 임금투명화법을 도입해 성별 임금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장 운영에 대한 감사, 사용자의 보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여성과 남성의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하기위해 성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영국, 프랑스의 사례처럼 기업간의 횡단적인 정보수집과 비교가 가능한 성별임금공시와 독일의 임금정보공개청구권제도처럼 기업내부에서 고용 및 임금공개청구권을 보장하는 공시제도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경영공시제도와 같은 기존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적극적 성별고용상황 공개 적용과 확대, 성별임금공시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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