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4)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은 동업자 안모(57)씨가 5일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 1호 법정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4)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은 동업자 안모(57)씨가 5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7)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1)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이 사건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는 점 등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증명서를 행사한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지만 피고인은 최씨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과거 처벌을 받았다는 점,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씨는 그동안 "너무 억울하다. 잔고증명은 필요 없었고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안씨와 최씨는 서로에게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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