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70만원 ‘부모급여’... 25일 첫 지급
매달 70만원 ‘부모급여’... 25일 첫 지급
  • 김민정 수습기자
  • 승인 2023.01.24 14:26
  • 수정 2023-01-24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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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살 70만원, 만 1살은 35만원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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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가 오는 25일 첫 지급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는다. 이는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 2000명과 앞으로 부모급여를 받게 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를 합한 수치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신설한 제도로 만 0세와 만 1세는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 이후에는 지원액이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모급여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기존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 이용료를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현금으로 보육수당을 줬다. 올해부터는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을 대신하는 체계로 바뀌게 된 것.

정부는 영아수당을 대신한 부모급여의 지급액을 월 70만원(만 0세)과 월 35만원(만 1세)으로 대폭 늘렸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51만 4000원)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내년에 월 100만원(만 0세)과 월 50만원(만 1세)으로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급된다.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차액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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