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변호합니다]
입·분양 금지된 멸종위기종
잘못 데려오면 처벌받거나 몰수당해
CITES협약 적용 여부 등 확인해야
끝까지 책임질 능력·여건 갖추는 게 기본

『동물에게 다정한 법』(도서출판 날)을 집필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 동물권과 우리 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편집자주]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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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강아지나 고양이를 떠올린다. 실제로, 강아지와 고양이는 전체 반려동물 비율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된 반려동물들이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를 보면 보편적이지 않은 동물 친구들(‘특수동물’)을 반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듯하다. 특수동물들의 경우 강아지나 고양이에 비해 입양 시 고려해야 할 법적인 문제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

특수동물을 키우고 싶어서 양도받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먼저 거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앵무새 일부 종을 포함해, 특수동물 중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동물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물들에는 CITES 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적용된다. CITES 협약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야생생물법이 주로 적용된다. 입양하려는 특수동물이 규제 대상인지는 CITES 부속서에서 정한다.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홈페이지(https://kbr.go.kr/cites/index.do?menuKey=713)에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CITES 부속서 II, III에 속하는 동물들만 일반적인 입·분양이 가능하다. CITES 부속서 I에 속하는 동물들은 상업적 목적의 거래가 엄격히 제한된다. 예를 들어 퀘이커앵무는 CITES 부속서 II 등급으로 인기 있는 반려동물이다. 언어능력이 가장 뛰어난 앵무새 종으로 알려진 회색앵무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으나, 2016년 CITES 부속서 I급으로 조정되면서 입·분양이 금지됐다.

많은 특수동물이 본래 해외에서 서식한다. 원서식지가 해외이고 CITES 부속서에 속한 특수동물들의 경우, CITES 협약과 야생생물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수입된 동물들만 합법적으로 반려할 수 있다(야생생물법 제16조 제1항). 허가 없이 한국으로 들어온 특수동물들과 그로부터 번식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양도·양수가 금지된다(야생생물법 제16조 제4항). 이런 사정을 모르고 거래가 금지된 특수동물을 입양했다가는 자칫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새로 입양하려는 특수동물이 합법적으로 들여온 아이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CITES 적용 대상인 특수동물을 입양할 때는 반드시 분양자로부터 적법하게 반입된 동물이 맞는지 확인하고, 적법한 입수 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둬야 한다(야생생물법 제16조 제8항).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①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됐거나 양도·양수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수입허가서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수입된 경우로 한정), ③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인공증식허가증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인공증식된 경우로 한정), ④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cm, 세로 10.1cm 이상 크기의 사진 등이다(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3조의4).

특히, CITES가 적용되는 특수동물 중에는 양도·양수 시 반드시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하는 동물들도 있다(야생생물법 제16조 제6항). 금강앵무가 그렇다. 그러나 코뉴어 앵무새를 입양할 때는 꼭 신고할 필요가 없다. 2019년 6월 21일부터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고시됐기 때문이다.

한편, 입양하려는 특수동물이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고시됐다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 둘 것을 요구하는 야생생물법 제16조 제8항은 여전히 적용된다. 따라서, 인공증식증명서 등 서류를 분양자로부터 받아서 보관해 둬야 한다.

한국에서 특수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입양도 까다롭지만, 적절한 양육 환경 조성,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하는 사료 제공, 아플 시 특수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 선택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른다. 특수동물의 아름답고 이색적인 매력에 이끌려 섣불리 입양을 결정하기보다는, 자연적인 특성과 양육 난이도를 미리 조사한 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만 가족으로 맞이하자. 그래야 입양자와 특수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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