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육비 이행법’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제21조의3), △출국금지(제21조의4), △명단 공개(제21조의5)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돼 2021년 6~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인용률은 약 60%에 불과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7~2021년) 양육비 감치명령 신청 2,294건 중 인용된 사건은 1,389건으로 인용률은 60.5%에 그쳤다.

유 의원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양육비 채무자 제재 요건인 감치명령 결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을 보면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3호)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가부 장관은 해당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성 양육비 채무자들로 인해 많은 한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개정안이 악성 양육비 채무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고, 한부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김용민, 김윤덕, 김정호, 신동근, 유기홍, 윤영찬, 이학영, 장경태, 최혜영, 한준호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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