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공정위 승소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LG유플러스·KT의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여부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재료 공급과 완성품 생산·판매를 동시에 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이 원재료와 완성품 가격 간 폭을 좁힌 것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라는 최초 판례다.

공정위는 17일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 및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 KT 2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으로 이윤압착(margin squeeze)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다.

이윤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 및 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명 ‘문자알림 서비스’로 불리는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역무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이 있다.

공정위는 전송서비스(상류시장)와 기업메시징서비스(하류시장)를 모두 판매하는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서비스의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했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월 31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해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2021년 6월30일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판결로 중요한 의미”라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향후 LG유플러스, KT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판결과 관련해 LG유플러스는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했으며, 신고된 요금 수준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번 결과에 대한 상고 여부는 내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고, KT는 “판결문 분석 후 대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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