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아나운서, 아들에게 엄마 성 물려줘… “성평등에 보탬되길”
김수민 아나운서, 아들에게 엄마 성 물려줘… “성평등에 보탬되길”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1.17 10:02
  • 수정 2023-01-1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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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전 SBS 아나운서 (사진 = SBS)
김수민 전 SBS 아나운서 (사진 = SBS)

최연소 아나운서로 화제를 모았던 김수민 전 SBS 아나운서가 자신의 성을 아들에게 물려줬다.

지난 15일 김수민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수망구’에는 ‘산후조리원에서 크리스마스와 새해 맞기, 모바일 출생신고, 에세이 탈고하기’라는 동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김수민씨는 남편과 함께 휴대폰을 통해 출생신고를 진행했다. 이들 부부의 아들은 김수민씨의 성을 따라 김정안이 됐다.

앞서 김수민은 혼인 신고 과정에서 아이에게 엄마 성씨를 물려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수망구’에는 ‘산후조리원에서 크리스마스와 새해 맞기, 모바일 출생신고, 에세이 탈고하기’라는 동영상이 게재됐다. 최연소 아나운서로 화제를 모았던 김수민 전 SBS 아나운서가 자신의 성을 아들에게 물려줬다.(사진=유튜브 '수망구' 영상 캡처)
지난 15일 김수민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수망구’에는 ‘산후조리원에서 크리스마스와 새해 맞기, 모바일 출생신고, 에세이 탈고하기’라는 동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김수민 전 SBS 아나운서는 자신의 성을 아들에게 물려줬다.(사진=유튜브 '수망구' 영상 캡처)

그는 “신랑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자기는 아이가 부모 양쪽 성을 따랐으면 한다고 했다”면서 “아버지 성을 무조건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며 우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날 설득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한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가정이기를 바란다”며 “사실 주변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낯선 일이라 떨리지만 바뀌어야 하고 바뀔 일이라 믿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기로 했다”고 고백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민법상 부성우선주의를 택하고 있다. 현행 민법 제781조 1항에 따르면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아이에게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는가?’라는 조항에 ‘예’라고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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