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2차 조정문서
‘5분 이내 탑승’ 조건 삭제
전장연 “장애인은 5분도 허락 안 되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활동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활동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전장연에 ‘지하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말라’는 조건을 제시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갑자기 말을 바꿨다.

전장연은 12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0일 내린 지하철 탑승 시위 관련 2차 조정결정문을 공개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가 2022년 12월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 12월19일 1차 조정문에서 공사 측에는 서울시 지하철 총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2022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에는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2차 조정문에서는 ‘5분 이내’라는 언급이 아예 삭제됐다. 전장연의 시위로 열차 운행이 조금이라도 지연됐다고 판단된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5분 삭제’ 법원 조정결정문의 변경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방송을 통해 ‘관치’로 ‘법치’를 흔든 결과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장연은 앞서 지난 1일 “법원의 1차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며 서울교통공사에도 수용을 요구했다. 지난 4일 서울교통공사와 면담 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조건으로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내 선전전만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하철은) 1분도 늦으면 큰일”이라며 “무관용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0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전장연은 “비장애인만 타고 가는 ‘시민권 열차’를 탑승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장애인에게 5분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 ‘관치’에 흔들린 ‘법치’ 앞에서 또다시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차별의 역사를 절망으로 집어삼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과 함께 법원 2차 조정결정문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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