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막대기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직원을 폭행하고 막대기를 몸에 찔러 넣어 잔혹하게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A(42)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70cm 플라스틱 막대기로 장기를 손상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경찰에 직접 “어떤 남자가 누나를 폭행한다”며 허위 신고를 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는 막대를 빼서 던지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하의가 벗겨진 채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돌아가 부실 수사 논란을 빚었다.

A씨는 당시 자신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술했는데, 1심 법원은 “(A씨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상황을 기억하는 걸 보면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라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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