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정치연구소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여성공동행동’ 발족
“비례대표 의석 확대 통해 국회의원 수 확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이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 여성공동행동 국회 정개특위 간담회'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은주 한국정치연구소 소장, 이은주 한국여성유권자 연맹 중앙회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은경 한국YWCA 연합회 성평등정책 위원장 ⓒ홍수형 기자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12일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요논의 주제에 포함돼 반드시 개정될 것을 촉구했다.왼쪽부터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이은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뮈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정책 위원장. ⓒ홍수형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유권자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이 모인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여성공동행동’(공동행동)은 12일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주요논의 주제에 포함돼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족한 공동행동은 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여성공동행동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여성단체-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간담회를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열었다.

공동행동은 “남녀동등참여 실현 방안은 논의 의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남성 독점 정치구조의 개혁과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발의현황은 공직선거법 6건(양금희, 정춘숙, 김영배, 남인순, 송옥주, 김상희), 정당법 4건(양금희, 장경태, 남인순, 송옥주), 정치자금법 4건(양금희, 양기대, 남인순, 송옥주), 남녀동수 지원 관계법 2건(인재근)”이라며 “국회 정개특위는 국제의회연맹(IPU),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안에 따른 남녀동등참여 방안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정식 의제로 상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이 개최한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 여성공동행동 국회 정개특위 간담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여성계의 의견이 빨리 결합돼야 한다”며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는 데 이어서 비례 의석을 더 늘릴 것이냐 아니면 비례 의석을 없앨 것이냐 등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여성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문제도 있고 여성계의 흐름이 형성돼 국회에서 이 의제가 꼭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은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다 동의한다. 그러나 대안이 없으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이라며 “저는 제도적 장단점의 논의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표성을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특정 정당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다.

여성할당제에서 남녀동등한 참여로

공동행동은 여성할당제에서 남녀동등한 참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국회가 평등한 국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여성 30% 할당에서 특정서 100분의 60 초과 금지로 전환해 성별 균형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집단과 가치의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동행동의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를 보면 지역구 남녀동등할당제 도입 및 강제이행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한다. 이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남녀동등한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각 정당의 전국지역구추천 후보자 총수를 기준으로 특정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공직선거법 제47조 5항을 개정해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 각각 1명 이상의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여성할당제가 적용되지 않는 자치단체장 선거에도 남녀동등 할당제를 도입해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전체 지역구추천 후보자 총수를 기준으로 특정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이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 여성공동행동 국회 정개특위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이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 여성공동행동 국회 정개특위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비례대표 의석 확대 통해 국회의원 수 확대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 수의 확대도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비례대표는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나 현재 국회의원 정수의 15.7%, 지방의원 정수의 10%로는 비례대표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1조를 개정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2:1로 법정화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여성후보추천보조금 증액·배분기준 개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 자지단체장 여성후보 추천도 포함돼야 한다고 공동행동은 제안했다. 공동행동은 “현행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으이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으로서 2002년 도입 당시에 정해진 총액이 20년 넘는 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제26조를 개정해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산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증액하고 전국소비자문가 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정치발전비 사용 내용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여성정치발전비는 정당들로 하여금 여성정치인을 발굴·양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써 이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며 “현재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10%를 여성정치발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당의 인건비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남녀동수의 날 및 남녀동수주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ㄹ은 “남녀동등참여랑 특정 성의 국회의원 또는 그 후보자가 전체 국회의원 또는 그 후보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남녀동수의 날과 남녀동수주간의 설치를 담고 있다”며 “남녀동등정치의 실현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며 남녀동수의 날 및 남녀 동수주간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