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여성과기인법 대표발의
“돌봄으로 여성연구자가 연구 현장 떠나는 것,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손실”

김영주 국회부의장 ⓒ홍수형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 ⓒ홍수형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의 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이탈 방지와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성별 근속연수(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를 보면 10년 이상 근속한 여성 연구자는 16.4%로 남성(30.4%)의 절반 수준이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이직과 퇴직은 대부분 20~30대에 집중된다. 특정시기 집중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과기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연구와 자녀 돌봄의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과기부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않게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육아로 인해 우수한 여성연구인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는 것은 결국 국가 과학기술의 손실이 될 것”이라며 “여성과기인 공적 돌봄지원을 통해 여성과기인 경력이탈을 예방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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