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영상물 ‘대구TV’와 ‘TV홍카콜라’ ‘청년의꿈’에 그대로
대구시정 아닌 홍준표 대구시장의 개인 홍보에 초점
대구시 "시 웹하드에 올라온 영상 누구나 사용 가능"

스픽스가 1월 6일 대구시공식유튜브 '대구TV'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홍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구시 ⓒ스픽스 화면 캡쳐
스픽스가 1월 6일 대구시공식유튜브 '대구TV'보다 홍준표 대구시장 개인홍보채널에 대구시 시무식 장면을 먼저 올렸다고 지적했다. ⓒ스픽스 화면 캡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이 9일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 TV’가 대구시정이 아닌 홍준표 대구시장 개인홍보에 치중하자 선거법 위반여부에 알아봐야 한다"며 논평을 내자, 대구시 뉴미디어담당관(담당관 김민정)이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대구시정 유튜브 '대구TV'와 홍준표 대구시장 개인홍보유튜브 'TV홍카콜라' 등에 실린 영상물로 공식선거법 위반 및 공무원중립의무위반 등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구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온라인 정치경제미디어 ‘스픽스’는 “대구시의 공식 유튜브 ‘대구 TV’가 대구시정이 아닌 홍준표 대구시장의 개인 홍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4일 업로드 된 대구TV 영상물 6개는 모두 홍 시장 개인발언이나 활동을 담은 영상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시의 이러한 영상물들은 홍준표 시장 개인 유튜브 ‘TV홍카콜라’나 ‘청년의꿈’에 그대로 올려져 있으며 심지어 동일한 영상물이 ‘TV홍카콜라’나 ‘청년의꿈’에 먼저 업로드 된 이후 대구시 홍보채널에 올라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선거법이 ‘공무원은 정당이나 선거출마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치단체장은 방송신문잡지나 유튜브 등 그밖에 광고에 출연할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4일 확인한 부산시나 광주시 공식 유튜브의 영상물들은 모두 지자체를 소개하는 작품들로 제작돼 있었다. 어느 지자체장들도 홍 시장처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꾸미는 경우는 없는 실정”이라고 스픽스는 전했다.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 TV’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모습. 스픽스는 ‘대구 TV’가 대구 시정이 아닌 홍준표 대구시장의 개인 홍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픽스 화면 캡쳐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 TV’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모습. 스픽스는 ‘대구 TV’가 대구 시정이 아닌 홍준표 대구시장의 개인 홍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픽스 화면 캡쳐

민주당 대구시당은 스픽스의 보도를 토대로 논평을 통해 조목조목 따지고 나섰다. 먼저 △대구시 동영상을 개인홍보채널에 게시하는 것 자체가 공식선거법 위반인지 △공무원들이 제작한 동영상이 개인 홍보채널에 그대로 게시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지 △공무원이 제작한 동영상을 개인홍보채널에 업로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그렇게 홍보한 영상으로 수익이 난다면 그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홍 시장 개인홍보채널이 기부를 한다면 기부 자체도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인지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뉴미디어담당관은 10일 해명자료를 내고 "대구시 웹하드와 시정뉴스에 게재된 영상은 언론사를 비롯한 시민 누구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구시는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제기한 ① 공무원들이 제작하는 동영상이 개인 홍보 채널에 그대로 게시하는 것과 ② 대구시 동영상을 그대로 개인 홍보채널에 게시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③개인홍보채널의 제작운영 및 수익문제는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다. 다만, 웹하드와 시정뉴스에 올린 영상을 개인 홍보채널에서 먼저 가져가서 사용하고, 대구시는 영상 편집과정이 늦어져서 공식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는 개인홍보 채널보다 시차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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