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입장 밝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서울시 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계묘년 서울 교육청의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서울시 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계묘년 서울 교육청의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공감을 표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9일 “국민의힘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가 지난 6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어린이집 영·유아들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처럼 공평하게 급·간식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학부모가 자녀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기관에 보내도 차별 없이 안전하고 질 높은 급·간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한 제도적, 행·재정적 정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유아 교육·보육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지자체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다. 급·간식 관련 법적 근거도 유치원은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으로 다르다.

이와 관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어른이 정한 기준에 따라 아이들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있는데 다른 제도로 의해 아이들이 차별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교부금을 활용해 동등한 급식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유치원 급식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가 분담하는 지방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보육료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국고, 지방비가 재원”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25년 본격 추진이 계획된 국정과제 '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실현하려면 이 같은 제도 개선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 정책과 유치원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 지원과 같은 보완이 다른 정책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과 적극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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