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부터 중국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내·외국인 입국자는 항공기·선박 탑승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게 탑승 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국발 입국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외에 입국 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가 4만4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3만7121명)보다 7000명 이상 많았다.
전날 발표된 해외유입 확진자는 258명 이었으며 이 중 중국 입국자가 208명으로 80.6%를 차지했다.
확진자들은 호텔 등 인근에 마련된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격리시설 숙박비는 입국자 스스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