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홍콩·마카오 입국자도 음성확인서 제출
오늘부터 홍콩·마카오 입국자도 음성확인서 제출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1.07 07:48
  • 수정 2023-01-07 0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중국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7일부터 중국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내·외국인 입국자는 항공기·선박 탑승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게 탑승 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국발 입국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외에 입국 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가 4만4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3만7121명)보다 7000명 이상 많았다.

전날 발표된 해외유입 확진자는 258명 이었으며 이 중 중국 입국자가 208명으로 80.6%를 차지했다.

확진자들은 호텔 등 인근에 마련된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격리시설 숙박비는 입국자 스스로 부담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