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촬영 당시 15·16세였던
남녀 주연배우 함께 제작사에 소송

(왼쪽부터) 감독 프랑코 제페렐리, 배우 올리비아 핫세, 레너드 위팅 ⓒ뉴시스·여성신문
(왼쪽부터) 감독 프랑코 제페렐리, 배우 올리비아 핫세, 레너드 와이팅 ⓒ뉴시스·여성신문

배우 올리비아 핫세(72)가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 제작사 파라마운트를 사전 합의되지 않은 미성년자 나체 장면에 대한 성착취 및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3일(현지 시간) 버라이어티‧피플‧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로미오와 줄리엣’ 주연 배우 핫세와 레너드 와이팅(73)은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고등법원에서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성추행과 사기, 성 착취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에서 핫세와 와이팅은 각각 15, 16세였던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 당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2019년 별세)이 영화에 누드 촬영은 없을 것이고 침실 장면에선 살색 속옷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촬영 당일 아침 이야기가 달라졌다. 제피렐리 감독은 핫세와 위팅에게 속옷 없이 몸에 간단한 화장만 한 채로 촬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피렐리 감독은 맨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영화에는 배우들의 엉덩이와 가슴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감독은 반드시 나체로 촬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화가 실패하고 배우들의 커리어도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배우들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개봉 당시에도 미성년자인 핫세의 상반신 누드 장면이 논란이 됐고 핫세는 이 영화 시사회에 불참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영화 편집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다.

이제 70대가 된 핫세와 와이팅은 영화 개봉 이후 55년간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겪었고 연기 경력도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배우들이 고소장에 1968년 이후 영화가 벌어들인 금액을 고려해 “5억 달러(약 6377억원)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마운트 측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법이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를 일시적으로 유예한 것에 근거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