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건의안 상정에 반발한 뒤 집단 퇴장했다. 이에 안건은 야당 의원들의 표결만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표 1표로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가지고 있어 단독으로 발의·의결이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에는 △이태원 참사 당일 상당한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경찰·소방의 최종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참사 당일 긴급구조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 △국민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것 △경찰 지휘·감독권자임에도 경찰청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일선 경찰 소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직무 유기의 정점에는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해임건의안을 가결함으로써 모든 공직자들로 하여금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일깨우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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