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피해자·유족 75명 대리해 소송 제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유족 75명이 국가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피해자 박순이 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유족 75명이 국가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피해자 박순이 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유족 75명이 국가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변 내 형제복지원 피해청구 변호단이 소송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각각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 아래 약 3만8000명을 강제 수용하고 강제노역, 폭행, 성폭력, 가혹행위 등을 저지른 사건이다. 올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이다.  

민변은 “형제복지원 사건에서의 국가 책임을 밝히는 과정이 각종 수용 시설 및 강제 실종에 관한 인권 침해 실태를 밝히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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