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사용자 의무 조치 강화하는 추가적 입법 이뤄져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뉴시스·여성신문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뉴시스·여성신문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은 젠더폭력이며, 또한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재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젠더폭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당역 스토킹 살해 범죄로 노동자가 사망한 지 3개월이 돼 간다”며 “고인이 된 피해자는 저에게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후배이기도 하다. 저는 27년의 세월을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으로 일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만일 사용자인 교통공사 측이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며 “공사 측은 경찰로부터 가해 사실과 입건을 통보 받고도 사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분리조치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간이 안전한지 검토하지 않았으며, 근무 중 위험에 처해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최소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은 젠더폭력이며, 또한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재해다. 사용자인 교통공사는 무한책임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지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사 측은 이번 사건의 해법으로 여성 노동자를 당직 근무 배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완전히 잘못된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젠더폭력을 엄연한 사업장 위험요소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도록,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용자의 의무 조치를 강화하는 추가적 입법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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