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도 적용 친고죄…혼전 동거 최대 징역 6개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자카르타 시청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자카르타 시청 홈페이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의회가 혼외 성관계자들에 대해 최대 1년형에 처할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일(현지시각) 외신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외 성관계자들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형법을 이달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면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간통죄의 처벌은 당사자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수 있는 친고죄 이다. 기혼자의 경우, 고발할수 있는 당사자는 남편 또는 아내이다. 미혼자의 경우 부모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 전 동거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기업가들은 이 법이 투자자들과 관광객들에데 인도네시아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APINDO)의 신타 위자자 수캄다니 부회장은 "이 법의 시행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당초 2019년에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전국에서 수만 명이 반대 시위에 참여하면서 무산됐다.

수도 자카르타 등 전국에서 학생들을 포함한 시위대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엄격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아체주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박과 음주, 이성과의 만남 등을 처벌해 왔다.

지난 2021년 두 남성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로부터 공개적으로 77대의 채찍형을 받았다. 

같은 날 남여가 가깝게 붙어 있었다는 이유로 각각 20대의 채찍형을 받았다. 술에 취한 남성 두명은 각각 40대의 채찍질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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