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여연 주최, 대구여성회 주관으로 30일 영남대 본관 앞에서 ‘영남대 성폭력 피해자 해임통보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대구여성회
남은주 대경여연상임 대표가 영남대 성폭력 피해자 해임 통보와 관련, 해임이 아니라 피해자보호와 재발방지조치를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대구여성회

지난 2021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영남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A교수가 최근 영남대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하 대경여연)과 34개 시민사회단체, 정당 관계자들은 30일 영남대 본관 앞에서 ‘영남대 성폭력 피해자 해임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 상임대표는 “뛰어난 연구 업적을 쌓아온 여성 교수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 사건은 성폭력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 불가능한 상태였을 때만 피해로 인정되는 현행법의 한계에 부딪혔다”며 “영남대는 사법적 해결과 상관없이 직장내성폭력으로 사건을 처리했어야 한다. 그러나 영남대가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발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남대가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과 제도에 명시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해임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그동안 젠더기반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보아온 사례들 중 가장 심각한 2차 피해가 일어난 사건”이라며 “직장내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 다양한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데 피해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영남대가 해임을 통보한 것은 피해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은 “직장내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조직에서 직접 사건을 드러내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어렵다. 포스코 직장내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면서 직장내성폭력의 특수성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영남대는 피해자 보호의무와 재발방지대책수립 책임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책임을 묻는 영남대의 적반하장격 태도를 규탄한다”며 “영남대가 사건을 정의롭게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성폭력피해교수해임 촉구 ⓒ(사)대구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협의회와 34개시민사회단체 등은 영남대 본관 앞에서 성폭력피해 교수 해임 중단을 촉구하고있다. ⓒ(사)대구여성회

단체에 따르면 피해 교수는 영남대 공대에 임용된 첫번째 여성 교수다. 남성 중심 조직문화 안에서 성희롱 피해도 받았지만 14년 동안 영남대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업적과 전문성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영남대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알려 관리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학교의 부정적인 내용을 전파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사건 조사, 가해자 징계는 가장 기본적인 처리 절차다. 그러나 대학은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호도 하지 않고 형사사건에서 피해가 인정되지 않자 기다렸다는 듯이 피해자를 해임하겠다는 것이다. 

대경여연 및 시민단체는 “영남대가 말하는 학교의 부정적인 내용은 학교가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적극적 조치가 없었다는 것, 성폭력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이라도 영남대는 학교의 명예를 지키고 부정적인 내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해임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제도에 명시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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