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향후 양성평등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토론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는 새 정부 양성평등 정책에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여가부는 1일 향후 5년간 새 정부 양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5년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올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 등을 걸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 마련’,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 육성 및 취업연계 강화’, ‘초등 돌봄교실 확대 및 질적 수준 개선’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또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강화’,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또한 주요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새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비전과 목표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적으로 구현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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