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유족들이 신청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있는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9일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태스크포스)’가 신청한 증거보전을 모두 인용했다.
증거보전이란 특정 증거에 대해 미리 따로 조사해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 절차다.
법원은 유가족들이 신청한 문서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또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보관 중인 근무일지와 상황보고서 등 공문서와 영상녹화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유족들을 대리 중인 민변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각각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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