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유족들이 신청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있는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9일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태스크포스)’가 신청한 증거보전을 모두 인용했다.

증거보전이란 특정 증거에 대해 미리 따로 조사해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 절차다.

법원은 유가족들이 신청한 문서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또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보관 중인 근무일지와 상황보고서 등 공문서와 영상녹화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유족들을 대리 중인 민변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각각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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