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헬기 사고'로 숨진 여성 2명, 경기도 거주 50대로 확인
'양양 헬기 사고'로 숨진 여성 2명, 경기도 거주 50대로 확인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11.28 15:33
  • 수정 2022-11-2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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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소방관들이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숲속에 추락한 민간 헬리콥터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양양군청 제공
27일 오전 소방관들이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숲속에 추락한 민간 헬리콥터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양양군청 제공

강원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이던 헬기가 추락해 숨진 탑승자 5명 가운데,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던 여성 2명이 경기도에 사는 50대로 확인됐다.

28일 강원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고로 숨진 5명 중 미확인 인원 2명에 대해 동승한 차량의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 2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56세·53세 여성이다. 이들이 헬기를 탑승한 이유와 사망자 간의 상호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 55분쯤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산불 진화용으로 임차해 운용 중이던 헬기 S-58T 기종(1975년 제작) 1대가 추락해 탑승자 5명 모두 숨졌다.

소방당국은 헬기 추락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 속에서 시신 5구를 수습해 기장 A(71)씨, 정비사 B(54)씨, 부정비사 C(25)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망자 5명에 대한 정확한 최종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유전자 정보)검사를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유족에 인계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헬기는 탑승 정원 18명, 최대 이륙 중량은 5681kg으로 5명의 탑승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은 낮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이날 경찰·소방·지자체 등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 사조위는 헬기의 장비 결함 가능성과 조종사의 실수, 기상 여건 등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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