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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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제화가 같은 이름의 양말 제조업체 금강텍스를 상대로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양말 제조업체 금강텍스 대표 A씨의 특허심판원의 상품권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의 처남 B씨는 2000년대 초부터 다이아몬드 모양 안에 '금강'이라고 적힌 상표를 표장에 표시했다.

금강제화 운영사 금강은 표장사용금지 소송을 냈다. 이후 두 기업 사이에는 다수의 소송이 이어졌다. 두 기업은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2003년 합의각서를 마련했다. B씨가 2013년 사망하면서 A씨가 상표권을 상속받았다.

각서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 사이의 상표 갈등은 이어졌다. 금강제화 운영사 금강은 2017년 11월 특허심판원에 금강텍스를 상대로 등록취소심판을 냈다. 다이아몬드 안에 영어로 'KUMKANG'(금강)이라고 적혀있고, 그 아래 한글로 '금강'이라고 적힌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금강텍스는 또 변형 상표는 물건을 납품받은 소매업자들이 사용한 것일 뿐 자사와 무관하고, 변형된 상표를 사용한 양말이 금강제화의 구두와 비슷하지 않아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2019년 5월 A씨가 이 상표를 사용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다른 업체의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했다고 판단하고 금강제화 운영사 금강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단(심결)을 내렸다. 

A씨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A씨가 고의로 양말에 금강제화 운영사 금강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며 상표등록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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