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한부모가족 고용 알선 시 희망·적성·능력·직종 등 고려하도록 명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고 희망과 적성에 맞는 취업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이 OECD 국가 중 4번째인 47.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현장점검 결과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이 도움을 찾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은 동주민센터지만 과다 업무로 인한 역량 부족으로 대응이 원활하지 않음이 드러났다고 한 의원실은 설명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 ‘복지로’에 관한 설문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답변이 2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취업훈련 관련 설문에서는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1.4%가 “실제 취업과의 연계 부족”이라 답변했다.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임대’, ‘학습비 지원’ 등의 제도들 역시 현실적인 한부모가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지원만을 규정한 현행법과 달리 한부모의 희망‧적성‧능력‧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한부모가족의 진정한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한부모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정보 접근성을 올리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 취업을 위한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다 적실성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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