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도 징역 4개월…신상공개·취업제한도
재판부 "별건 범행 앞서 처벌된 점 고려해 양형 결정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붙잡힌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붙잡힌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반부는 "강제추행죄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0년 이하지만 조씨에 대해서는 경합범에 있어 양형기준은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의 잔혹성이나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미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4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별건 범행들은 모두 범죄조직죄 등에 포함돼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21)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강씨 역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조씨 등은 2019년 강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SNS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신고할 경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2019년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강씨는 조씨와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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