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자정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자정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씨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전한 뒤 구치소 앞을 떠났다.

김 씨 측은 전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김 씨의 추가 구속이 필요하단 취지의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18일 “구속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1년여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김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 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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