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개정 시행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팔굽혀펴기 만점 기준 조정
남성, 61회 이상 만점
여성, 31회 이상해야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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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경찰관 남녀 통합 채용이 시행된다. 체력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도 무릎 댄 자세가 아니라 남성과 동일한 정자세로 팔굽혀 펴기를 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과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성과 남성 통합 채용 시행은 2023년 7월 1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순경의 팔굽혀펴기 측정 자세가 기존 ‘무릎 대고’에서 경위 공채와 동일한 ‘정자세’로 변경된다.

그간 간부후보생 등 경위 공채가 아닌 여성 경찰관들은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측정했다.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하고 남성의 만점 기준은 상향했다. 현재 남성 58회 이상, 여성 50회 이상이 만점(10점)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남성은 61회 이상, 여성은 31회 이상이 만점이다. 

현직 경찰관 체력 검정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 25~29세 기준 여성 경찰관은 43회 이상이 1등급이지만, 앞으로는 정자세 24회 이상이 1등급이다. 현직 경찰관 팔굽혀펴기 자세 개선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2017년 10월 경찰개혁위원회는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성별분리모집 폐지’와 ‘성별 구분 없는 일원화된 체력기준 개발을 권고했다. 2021년에는 경찰청 성평등위원회가 ‘순환식·동일기준’ 체력검사 도입, 남녀통합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 성별 분리모집’이 헌법의 평등권을 위배한다면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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