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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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밥그릇 싸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변협 관련 내용을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변협이 MBC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적 존재에 해당해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가 원고 집행부의 로스쿨 1, 2기 출신 변호사를 특정해 지칭하고 있다고 해도 이들이 입장을 바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BC는 지난해 5월 변협에서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 축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밥그릇 싸움'이라는 등으로 보도했다.

변협은 지난해 4월 "(변호사) 대량공급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권익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 최대 200명 제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최대 1200명 이내 제한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 MBC는 변협이 변시 합격자 수를 줄이려는 속내로 합격생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대폭 줄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변협은 MBC가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변협 측의 반론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사건 보도 내용에 허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점이 없고, 변호사가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인 점을 감안하면 보도의 취지 역시 인정할 수 있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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