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정춘숙의원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정춘숙의원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상, 더 이상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며 “이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국회가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9일 대법원은 8년 3개월 만에 122명의 원고가 제기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4년 미군위안부 생존자 122명은 미군위안부 제도의 국가 책임을 규명하고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미군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밝히고, 국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122명의 원고 중 25명이 세상을 떠났다.

1심에선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 1977년 8월 19일에 제정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성병치료소인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된 적이 있는 여성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강제격리 직접 피해자인 원고 일부에게 각 개인당 500만원 씩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2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인 위법한 강제 격리수용 행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기지촌 운영 및 관리과정에서 기지촌 미군위안부였던 원고들을 상대로 성매매 정당화와 조장행위를 했음을 인정했다.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 전원에게 700만원 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항소심은 기지촌 운영에서 보건부, 경기도, 용산경찰서장, 춘천시 등 피고인 국가 공권력이 작성한 공문을 근거로, 국가가 나서서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애국교육 실시,’ 등 성매매를 조장· 정당화하는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 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 조장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원고들 모두에 대한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호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정 의원은 “1945년 9월 8일 이후 단 한 번도 국가차원에서 조사된 바 없는 주한미군 기지촌 미군위안부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이 겪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19대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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