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인권·권익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법률의 연혁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모성보호 '첫' 명문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나아가 모성을 보호하는 육아휴직, 직장탁아시설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89년의 1차 개정에서 이 법은 차별의 정의규정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등을 신설했다. 99년 3차 개정에서 간접차별개념을 처음 도입했으며, 2001년에는 여성차별금지규정들을 남녀차별금지규정으로 개정했다.

▲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 제정

-보육사업 체계화

이 법은 산재되어 있던 아동보육에 관한 법률들을 통합한 것으로 보육사업의 체계화 및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충이 추진되었다. 지난 1월 개정을 통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등급 세분화 등이 명문화되어 보육환경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1994년 1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성적 수치심까지 적용 확대

지하철 등 공중 밀집장소의 추행이나 통신매체의 음란물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도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었다. 98년의 개정을 통해 여성의 사생활 및 성적 수치심을 보호하기 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되었다.

▲ 19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국가·지자체, 여성 사회참여 확대 도모

여성문제를 총괄하는 종합적 법률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됐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책무를 부과했으며, 여성의 복지증진 및 보육시설 확대,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의 해소,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 최초로 성희롱의 예방을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 명시했다. 2002년의 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에 대해 성인지적 평가가 의무화됐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여성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 1997년 12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제3자도 가정폭력 신고

이 법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두고,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가정 내 폭력행위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999년 2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조치 의무화

이 법은 고용뿐 아니라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을 금지했다. 또한 고용관계의 성희롱과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했으며 사업주에 대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등 예방조치에 대한 의무도 부과했다. 2003년에는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연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그 조치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이 법률은 여성만을 죄악시하는 '윤락'의 개념 대신 가치중립적인 '성매매'의 개념을 도입해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한다. 성매매 피해 대상에 따라 지원시설을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로 분류하고 입소 희망자와 보호처분자를 대상으로 숙식제공과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중 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산부인과, 피부과, 치과 등의 치료항목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정주아 기자 remain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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