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용 의원은 지난 10일 “국가의 역할은 ‘낙인과 처벌’이 아닌 HIV 감염인의 권리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HIV는 치료제로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는 질병인데도 우리 사회는 감염인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한다”며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법이 에이즈예방법 제19조”라고 설명했다.

제19조에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전파매개행위라는 지칭부터 명료하지 않아 HIV감염인의 인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 용 의원의 설명이다.

용 의원은 “전파매개행위죄는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감염인의 성적 행위와 사회적 활동 전반을 위축시킨다”며 “법제도마저 HIV 감염인을 단죄하고 내쫓아야 할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파매개행위죄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HIV 감염인의 조속한 검진과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며 “오직 29.5%의 감염인만이 자발적 검진으로 자신이 HIV 양성임을 인지했다. 전파매개행위죄가 감염사실을 빨리 인지할수록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만들어 HIV 검진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국회에서도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을 부른다’ 등 혐오발언이 창궐한다”며 “전파매개행위죄는 전염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성소수자와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특정 국민의 성적 실천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성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파매개행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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