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해 징역형을 받고 복역을 마쳤던 손정우가 5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해 징역형을 받고 복역을 마쳤던 손정우가 5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1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이날 손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양측의 향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7월 1심은 손씨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챙긴 4억원 상당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2017년 6월 온라인상에서 56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한국 법원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되지 않았다. 손씨 부친이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기 때문이다.

한편 손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한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0년 4월에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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