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명예훼손 “법으로 금지”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명예훼손 “법으로 금지”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11.10 16:35
  • 수정 2022-11-1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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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역사 왜곡이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해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보통신망법형법 등을 통해 대응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할 제도적 구제 조치를 따로 만든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호하고 역사 부정 세력을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평균나이 94세로 고령에 접어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가족이 일일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권리피해를 구제하고 사실을 바로잡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약자에 대한 혐오를 멈추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히 금지해야 한다”며 “제도적 구제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공동발의자로는 이재명 대표, 남인순 의원 등 28명이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에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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