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저출생 극복 시리즈’ 제5호 법안
영유아용품 부가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선진국 등도 영유아 용품 등 면세혜택 하고 있어”

김영주 국회부의장 ⓒ홍수형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 ⓒ홍수형 기자

영유아용 육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이유식과 영유아용 도서·의복·신발 등의 육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 1758명으로 집계돼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합계 출생률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해 지고 있다. 출생률 극복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그동안 기저귀·분유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한시적으로 받아오다 올해부터 영구면세 대상이 됐다. 의원실은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육아용품 면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현재 김 의원이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를 보면 출생률 저하로 기저귀·분유의 부가세 면세액(추정치)은 출생아 수 감소로 줄어드는 추세다. 출생아 수 감소로 정부의 면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이유식·영유아용 도서·의복 등 부가세 면세 대상을 확대할 여력이 생긴 것이다.

영국은 유아·아동용 의류, 신발, 그림책 등에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고, 독일도 유아·아동용 그림책에 대해 7% 세율을 경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유식, 영유아용 도서 및 의복·신발은 육아기 필수 생필품으로 부가세 면세를 통해 부모들의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