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가해자 제명·징계
이정미 “2차 피해 사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제1차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제1차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의당이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당내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사건의 가해자 2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지난 7일 “강 전 대표가 제기한 사건을 성폭력이라고 판단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지난 5월 광역시도당 위원장 A씨로부터 불쾌한 신체 접촉, 청년정의당 당직자 B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 6개월만이다.

정의당은 A씨에게 경고 조치와 6개월 이상의 성평등 교육이수 명령을 내리고 B씨는 제명키로 했다.

정의당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이에 앞서 B씨에게 당원권 정지 3년과 3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징계 처분을 결정했고 강 전 대표는 이의신청을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대표로서 사과드린다”며 “당의 지도부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입장문도 신중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적인 피해를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의당 내 인지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반드시 공식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해 당에서 벌어진 모든 성폭력 사건이 반드시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 ⓒ뉴시스·여성신문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 ⓒ뉴시스·여성신문

하지만 강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당기위원회의 결정이 경징계라고 지적했다.

강 전 대표는 “본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아무런 신분상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징계를 내린 당기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기위 결정에 따르면 가해자는 당직을 맡는데도 제한이 없고 공직선거에도 곧바로 출마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는 사실상 가해자를 징계한 결정이라기보다 성폭력을 공론화한 저를 비난한 결정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라며 “정의당 당기위가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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