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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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사실을 숨긴채 지도 교수를 맡으면서 자녀에게 8과목 A+를 주고 동료 교수의 강의 노트까지 건넨 대학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가 B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한가지 비위행위를 제외하고 징계시효가 완성되긴 했다"면서도 "그중에는 공무상비밀누설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있어 중대한 비위행위로 평가함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자녀는 그가 가르치는 8개의 과목을 수강해 전부 A+ 학점을 받고 다른 교수의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이 과목도 모두 A+받았다"며 "A씨의 비위 행위는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학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1998년부터 한 대학의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한 A씨는 지난 2014년 자녀가 해당과 편입학 전형에 지원했음에도 이를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자녀가 합격한 사실도 숨겼다.

이후 A씨의 자녀는 4학기에 걸쳐 A씨가 강의한 총 8과목을 수강했으며 2015년엔 A씨가 직접 자녀의 지도 교수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료 교수에게 교수용 강의노트, 시험 기출문제, 수강생 채점자료 등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시험을 앞둔 자녀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학교 측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징계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구 국가공무원법 83조 2항에 따르면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징계의 판단자료로 삼는 건 가능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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