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정한 방법 동원 승인...6개월 업무 정지"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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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6개월 방송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2월 MBN 측이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본안소송에서는 이를 뒤집고 방통위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해 최초승인과 이외 각 재승인이 별개 처분이고, 유효기간 중 원고 업무 정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각 재승인은 별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종전 하자를 이유로 이후 재승인 유효기간 내 영위하는 업무를 정지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의 종편 승인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방송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종편PP 승인을 받았다.

MBN 측은 이 같은 처분은 방통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까지 방통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MBN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MBN에 대한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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