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 청소년 심폐소생술 교육
청소년 시설종사자 교육 의무화

1일 경기도 안산소방서 안전체험관에서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일 경기도 안산소방서 안전체험관에서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시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처치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시설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배포했다.

청소년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여가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이용 청소년과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시설 입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생활 안전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또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신규·보수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추가하고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운영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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