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법,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안 및 부부재산제 개정안 공청회

남편 부양의무 불이행땐 청구 가능양육비 미지급 등 처벌 규정 높여야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는 가정법률 개정안이 제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사노동에 전념한 아내가 남편의 채무로 장래 재산분할이 어렵게 될 경우,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쉽게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29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안 및 부부재산제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부부재산제와 양육비 이행제도 관련 민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날 발표자로 나선 김상용 부산대 법대 교수는 “현행 민법상 법정부부재산제로 되어 있는 '부부별산제'는 부부가 각자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개인소유(특유재산)로 규정한다”며 “따라서 혼인기간 중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인 동의 없이 처분이 가능하고, 어떠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구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부공동재산제'는 혼인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지만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도 공동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긴다”며 “'부부별산제'와 '부부공동재산제'의 장점을 결합해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고 부부사이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정부부재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일방의 생계가 곤란해질 경우 혼인 중에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절반에 대해 분할 청구할 수 있으며 나머지 상속재산에 관해서도 자녀와 함께 균등 상속된다.

한편, 김 교수는 양육비 이행 확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양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제시했다.

그는 “오스트리아 형법은 부양의무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부양의무자의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며 “양육비 청구 등 국가의 지원 및 부양의무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 명령과 벌칙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와 관련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등이 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감현주 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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