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1% 오른다. ⓒ뉴시스·여성신문
할당관세 0% 적용으로 겨울 도시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이 월 평균 1400원 내린다.ⓒ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겨울철 서민생활 및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고등어·명태 등 총 1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다. 도시가스의 경우 가구당 월 1400원 가량 인하효과가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관세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서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LNG 및 액화석유가스(LPG)와 관련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LNG는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적용 기간을 당초 이달말까지에서 3개월 연장(2023년 3월 31일까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의 할당세율도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겨울철 소비가 많은 고등어의 경우 총 1만t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현재 10%인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 과일류도 올해 말까지 관세율을 현재 30%에서 0%까지 낮춘다.

최근 가격이 오르고 조황이 좋지 않은 명태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조정관세를 한시 폐지해 관세율을 22%에서 10%로 인하한다. 조정관세는 수입 상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계란·계란 가공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할당관세 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한다. 현재 계란·계란 가공품은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수급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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