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 양육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의당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 양육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가 형사 고발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는 19일 고의로 오랜 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해연에 따르면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약 1억20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의 아빠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다.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두 아들을 키우는 B씨는 2018년 이후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B씨는 아이 엄마가 서울 강남에 살며 고가의 BMW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엄마는 위장전입으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는 등 재산을 숨겨가며 양육비 지급을 회피해온 것으로 양해연은 보고 있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있었으나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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