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등 관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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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0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시설물 보수로써 단지 내 도로보수 및 외벽도색, 노후 승강기 보수 등 27개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60%까지로 최대 지원한도는 5,000만원이며,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는 최대 90%까지 지원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www.guri.go.kr) 내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축과(☎031-550-23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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