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순 할머니가 지난 2019년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옥순 할머니가 지난 2019년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던 김옥순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3세.

민족문제연구소는 “16일 새벽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192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국민학교 6학년이던 1945년 4월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전범기업인 후지코시 공장에서 항공기 부품·탄피 등을 만드는 일을 하다 같은 해 11월 귀국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가해자’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이어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소를 제기할 때 할머니는 ‘억울하고 분하다는 것은 하도 없고 끝도 없지마는,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눈물만 자꾸 앞서네. 그때 고생한 생각 하니까’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월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진 뒤 후지코시 쪽이 상고해 3년8개월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김 할머니를 포함해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3차 소송의 원고(피해자) 23명 중에 13명이 별세했다.

김 할머니는 2016년 9월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 심리로 열린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1945년 2월쯤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했다. 그 중 당첨된 50명이 일본으로 가게 됐다”며 “일본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월급은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가 생전 거주하던 서울 종로구 돈의동 주민협동회는 이날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분향소를 운영한다. 분향소는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12-2에 마련됐다. 유족들의 뜻에 따라 별도 장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장지는 김 할머니 고향인 군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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