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던 김옥순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3세.
민족문제연구소는 “16일 새벽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192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국민학교 6학년이던 1945년 4월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전범기업인 후지코시 공장에서 항공기 부품·탄피 등을 만드는 일을 하다 같은 해 11월 귀국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가해자’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이어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소를 제기할 때 할머니는 ‘억울하고 분하다는 것은 하도 없고 끝도 없지마는,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눈물만 자꾸 앞서네. 그때 고생한 생각 하니까’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월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진 뒤 후지코시 쪽이 상고해 3년8개월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김 할머니를 포함해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3차 소송의 원고(피해자) 23명 중에 13명이 별세했다.
김 할머니는 2016년 9월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 심리로 열린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1945년 2월쯤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했다. 그 중 당첨된 50명이 일본으로 가게 됐다”며 “일본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월급은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가 생전 거주하던 서울 종로구 돈의동 주민협동회는 이날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분향소를 운영한다. 분향소는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12-2에 마련됐다. 유족들의 뜻에 따라 별도 장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장지는 김 할머니 고향인 군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