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서구 사례 벤치마킹…내년부터 시행

여성부가 내년부터 전 행정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정책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 정책 대상자인 여성과 남성의 정책 만족도를 제고한다. 모든 국가 행정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의 입안·집행·평가과정에서 남녀의 역할, 경험, 실제적인 요구 등을 분석, 반영해 실제 남녀에게 미치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해야 한다는 여성발전기본법(제10조 1항)에 따른 사항이다.

여성부는 평가 추진을 위해 한국여성개발원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전담하는 '성인지전략센터'(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며,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희망하는 부처에 한해 시범사업을 실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지침을 보급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현재 농림부, 복지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서울시 등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는 90년대 도시재개발 프로젝트 기획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도입, 남성에 비해 상대적 이동이 많은 여성들의 시력, 보안, 안전을 고려해 버스 정류장과 주차장의 조명을 밝게 조치했다.

또한 캐나다 여성지위청은 여성이 출산전후 검진시 당뇨 체크를 통해 남성에 비해 당뇨병 진단 기회가 많다고 분석, 남성의 검진율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감현주 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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