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이후 처음…허가없이 금융·외환거래 금지

북한 노동신문이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 모습을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 노동신문이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 모습을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정부가 북한의 전술핵 위협 등에 대응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독자 제재 방침을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정만복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인사 등이다.

기관 가운데선 WMD 연구개발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등이 지정됐다.

또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 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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